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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며칠동안 계속된 폭우로 서울일대를 비롯해서 많은 곳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침수차량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였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차량의 침수피해에 대한 보험처리방법과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수차 보험처리조건
- 침수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험처리대상에서 제외됨
-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단독사고"를 담보 분리할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
- 단독사고
: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 충돌해서 생긴 사고, 자동차 단독사고로 인한 피해 등을 의미
: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도 포함
보상가능 유형
-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되었을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지역을 지나가던 중, 불어난 물에 휩쓸려서 차량이 파산된 경우
보상불가능 유형
- 경찰 통제구역, 침수피해 예상지역에 주차를 했을 경우
-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차를 했을 경우
- 창문, 선루프 등을 열어두었다가, 빗물이 차량으로 들어갔을 경우
- 차 안에 있던 물건은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보상진행 기준
- 시동이 걸리는 경우 : 수리
-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 : 폐차 보상 진행
- 침수 높이에 따라서 폐차(전손) 또는 수리 여부가 결정
- 전손 폐차 기준 높이는 운전석 옆 콘솔박스의 침수여부로 확인
보상금 지급 기준
- 차량 손해 < 차량 가격 : 보험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험금 지급
- 차량 손해 > 차량 가격 : 사고 시점의 차량 가격 내에서 보상이 지급
- 차량 가격 확인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바로가기, 클릭)
- 보상금 지급으로 인해 다음해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지만, 1년 무사고 할인 혜택은 적용되지 않음
기타 혜택
- 수해로 인해 차량이 피해를 입어서 2년내에 부득이하게 차량을 교체해야할 경우 세제 감면 혜택
-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서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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