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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이들의 소득이 줄었음에도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줄었음에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그대로라면 가계에 엄청난 부담일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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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직장가입자

    ㄴ대상 : 사업장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및 그 피부양자

    ㄴ납부액 : 당월 보수액 X 보험료율(6.99%)

    ㄴ사업주와 가입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

     

    ㅁ지역가입자

    ㄴ대상 :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

    ㄴ납부액 :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를 요소별 점수로 환산

    ㄴ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253.3원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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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직장가입자

    ㄴ임금이 인상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ㄴ호봉이나 승진 등으로 인해 월 보수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ㄴ부과시점 : 전년도(2021년)의 소득이 금년(2022년) 3월에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가 되고, 금년(2022년) 4월부터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어 부과. 즉, 전년도의 소득금액을 금년 4월에 정산하는 개념.

     

    ㅁ지역가입자

    ㄴ국세청에 신고된 전년도(2021년) 과세소득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11월에 보험료 조정을 반영해서 부과

    ㄴ결과적으로 매년 10월까지는 전전년도 기준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

    ㄴ보험료 조정이 11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서 납부할 보험료가 올라갈 경우에는 시간을 벌 수 있어서 유리

    ㄴ반대로 소득이 줄어서 납부할 보험료가 줄어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10월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불리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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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대상

    ㄴ지역가입자로 전년도의 소득이 전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가입자

     

    ㅁ내용

    ㄴ전년도 소득의 감소로 적게 내야할 건강보험료를 11월 조정때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내야 하는 폐해를 방지코자 7월에 미리 신청하면 6월부터 10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선감면 해주는 제도

     

     

    ㅁ신청방법

    ㄴ팩스, 우편, 방문접수 중에서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 가능

    ㄴ방문접수의 경우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

    ㄴ문의처 :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577-1000

     

    ㅁ필요서류

    ㄴ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의 변동을 증명(금융소득만 있어 증명원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세무서에서 "소득사실없음 증명원"을 별도로 발급받아서 제출)

    등기부등본(등기소, 발급바로가기), 건물/토지대장(행정기관, 발급바로가기) : 부동산의 변동을 증명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등록소, 발급바로가기), 폐차인수증명서(행정기관) : 자동차의 변동을 증명

    등기부등본(등기소, 발급바로가기), 건물/토지대장(행정기관, 발급바로가기), 전월세 계약서(사본) : 전/월세의 변동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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