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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소상공인 채무감면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과는 별도의 대환대출 프로그램인 "저금리로"의 신청이 시작됩니다. 새출기금과는 다르게 정상차주에 대한 사업자대출에 대한 대환대출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
ㅁ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함
ㅁ연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임
지원대상
ㅁ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소기업이 대상
- 코로나19 피해 :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등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받은 차주
- 정상차주 :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
ㅁ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는 해당 안됨. 이들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예정
ㅁ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가 있는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예정
대상채무
ㅁ지원 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의 사업자 대출에 한함
- 사업자대출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기업여신
-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에 한함
ㅁ금융권 대출 대상
-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립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
ㅁ대출 취급 기한
- 2022년 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만 지원
- 2022년 5월말 이전의 대출인데, 2022년 6월 이후에 갱신된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
ㅁ제외되는 대출
-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려운 대출, 대환처리가 적절치 않은 대출
- 주거/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
- 화물차/건설장비 구입 등의 상용차와 관련된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자대출로 인정
지원내용
ㅁ공급규모
- 2023년 말까지 약 8.5조원 규모로 공급
ㅁ대환한도
- 개인사업자 : 5000만원 / 법인소기업 : 1억원
- 한도내에서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의 대환이 가능
ㅁ금리/보증료
- 금리 : 최대 6.5% 적용되며, 실제로 적용받는 최종금리는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
- 보증료 : 연 1%로 고정적용
ㅁ중도상환수수료
- 이번 대환 프로그램으로 상환되는 기존대출, 기존대출상환을 위해 취급된 신규대환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ㅁ상환방식
- 2년 거치후 3년간 분할상환(총 5년)
신청방법
ㅁ온라인
- 9월 30일(금)부터 14개 시중은행을 통한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으로 신청
ㅁ오프라인
- 14개 시중은행 영업점을 내방해서 신청
ㅁ14개 시중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SC. 케이뱅크는 추후 편입예정)
-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일 경우네는 개인사업자만 신청가능(법인은 신청 불가)
ㅁ법인소기업 혹은 2인이상의 대표자
- 비대면 불가, 영업점 방문 신청 필수
ㅁ신청 5부제 실시
- 서버폭주를 예방하고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적용해서 실시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9월 30일 ~ 10월14일 |
공휴일 | 1, 2, 7 | 3, 8 | 4, 6, 9 | 5, 0 |
10월 17일 ~ 10월 28일 |
1, 6 | 2, 7 | 3, 8 | 4, 9 | 5, 0 |
진행절차
ㅁ신청후 실제 대출이 실행되기까지 보증심사, 자료확인, 송금 등의 절차로 인해 대략 2주 정도 소요될 예정
ㅁ안내 시스템 운영
- 전용 온라인 플랫폼 "저금리로" 홈페이지 운영(바로가기, 클릭)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바로가기, 클릭)를 통해 운영
- 구비서류, 취급처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안내받을 수 있음
- 지원대상 확인, 대상채무보유여부 확인 등 가능
- 9월 30일(금)부터 정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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