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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수급 여부를 따질 때 자녀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증여재산은 일반적인 금융거래에서는 증여세를 낼 경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초연금법에서는 상당히 큰 장애물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기준
이전의 포스팅들에서 설명드린것 처럼,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의 경우, 단독가구는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입니다.
가구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이구요.
월소득평가액은 0.7(추가공제 30%) X [근로소득 - 103만원(기본공제)] + 기타소득 입니다.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공시지가) - 기본재산액공제] + [금융재산 - 2천만원(기본공제)] - 부채} X 0.04(소득환산율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또는 회원권가액) 입니다.
[바로가기 : 2022년 기초연금 수급조건과 재산기준]
증여재산이란?
증여재산은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을 말하는 것인데요. 기초연금 계산시에 포함되는 금융재산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증여세를 내고 자녀에게 일정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것처럼 국세청의 증여세법상으로는 아주 정상적인 증여이지만, 기초연금법상으로는 증여세를 내고 정상적인 증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인위적인 재산축소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방지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201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시에는 기초연금 계산시에 매월 "본인 소비분"과 "자연 소비분"을 합친 금액이 전부 소진될 때까지 차액을 부모의 재산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인 소비분이란?
신청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위자료 등이 본인 소비분으로 포함되는데요. 이를 본인 소비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계약서, 또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연 소비분이란?
말 그대로 단독가구 혹은 부부가구가 매달 자연적으로 소비하는 생활비를 인정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연소비분은 단독가구 2,097,000원, 부부가구 2,560,000원 입니다.
증여재산의 소진
계산하기 쉽도록 신청자가 1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신청자마다 금액이 상이할 수 있는 본인 소비분을 제외하고, 자연 소비분만으로 1억원의 증여재산이 전부 소진되는 기간을 따져보겠습니다.
1억원 | 2억원 | 3억원 | |
단독가구 | 4년 | 8년 | 12년 |
부부가구 | 3년 4개월 | 6년 6개월 | 9년 9개월 |
즉, 단독가구의 경우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했을 경우, (본인소비분 제외)자연 소비분으로 1억원이 모두 소진되는 4년동안은 1억원이라는 금액에서 소진후 남는 잔액이 부모의 금융재산으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결론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그 금액만큼 자연 소비분으로 소진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해서 기초연금 신청시기를 정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로써 자녀의 어려운 상황을 돕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금융재산을 조금 줄이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적에서든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하는 것이 불법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영역에서는 이 증여란 것이 장애물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의 수급을 고려하고 있다면, 미리미리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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