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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대유행으로 확진자수가 엄청 늘어난 요즘입니다. 늘어난 확진자 만큼 가족내 확진자의 돌봄으로 인해 피치 못하게 (돌봄)휴가를 쓰는 사람들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확진자를 가정내에서 돌보기 위해 (돌봄)휴가를 쓴 경우에 돌봄비용으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내에서 확진자를 돌본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의 소요와 금전적 지출이 동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내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가 있어왔지만, 이것은 돌봄으로 인한 금전적 지출을 보완해주지 못했는데, 이번에 시행되는 가족돌봄비용 지급으로 인해 그 부분마저도 어느정도 보완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게도 저는 해당이 안되지만,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조속히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 등)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계속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가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해서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외의 이유로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 최대 10일이며,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를 합쳐서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을 보살피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을 사용한 근로자(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해당이 안됩니다.)
단, 근로자이면서 사업자를 가지고 2가지 일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대표인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친족간 근로자성 인정은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야 하므로, 지방노동청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나 프리랜서 등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성 인정은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야 하므로, 지방노동청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 또는 전업주부로 자녀를 돌보고 있을 경우에라도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배우자의 근로여부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원내용
1일 8시간 기준 5만원 지원, 1인당 최대 10일 가능
신청기간
22년 3월 21일 ~ 22년 12월 16일(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
고용노동부민원마당 으로 들어가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검색해서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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