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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부터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한 질병등으로 인한 경제적 소득손실에 대해 소득을 보전 해주는 상병수당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회복에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한 사회적 논의로 부터 시작된 이 상병수당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제도"란?
근로자가 업무와는 상관없는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인해서 업무를 하기 어려울 경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의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에서 정의하는 질병은 꼭, 중증질병만이 아니고 감기같은 일반질병도 포함됩니다. 업무와 상관이 없을 경우, 회사나 조직에서 급여보장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상병수당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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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OECD 38개국중에서 한국와 미국(일부 지역은 도입)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이미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라고 합니다.
최근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의 이유로 질병의 치료를 미루면서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이러한 현실에서 상병수당제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져왔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4월에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고, 마침내 2022년 7월에 시범시행을 하는 단계에 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ㅁㅁㅁ 상병수당제도 시범사업 추진 보도자료 바로가기 ㅁㅁㅁ
"상병수당제도" 진행상황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동안 1단계 시범사업을 6개 시,군,구에서 시범시행을 시작하고 이후 2단계, 3단계 시범사업을 거쳐서 2025년부터는 본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63개 시,군,구가 지원을 했고 최종적으로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가 선정되었습니다.
"상병수당제도" 지원방식
범위와 요건에 따라 3개 모델로 구분해서 시행합니다. 최대보장기간, 대기기간, 급여지급기준 등을 상이하게 해서 모델별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비교, 분석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대기기간 :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대기기간 다음 날 부터 상병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기간)
ㅁ모델 1
ㄴ입원 여부와 질병 유형에 제한이 없으며,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 7일에 보장기간은 최대 90일 입니다.
ㄴ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에서 시행됩니다.
ㅁ모델 2
ㄴ입원 여부와 질병 유형에 제한이 없으며,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기기간이 14일에 보장기간은 최대 120일 입니다.
ㄴ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에서 시행됩니다.
ㅁ모델 3
ㄴ입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입원이나 관련 외래 진료일수에 따라서 지원받게 됩니다. 대기기간은 3일에 보장기간은 최대 90일 입니다.
ㄴ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에서 시행됩니다.
"상병수당제도" 지원금액
지원방식에 상관없이 1일 지원금액은 43,960원으로 동일합니다. 이 금액은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단, 지원금액중 대기기간 일수 만큼은 제외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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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제도" 지원대상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일을 하기 어려운 취업자(임금 + 비임금 근로자)들이 모두 대상이 됩니다. 비임금 근로자에는 개인사업자인 자영업자도 포함됩니다.
ㅁ지원대상
ㄴ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ㄴ만 15세이상 65세 미만
ㄴ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ㄴ취업자(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혹은 고용보험 가입자 / 매출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ㅁ대상 제외자
ㄴ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생계급여, 긴급복지 지원제도 수급자
ㄴ자동차 보험 수급자
ㄴ휴직자(질병 휴직 제외)
ㄴ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신청방법 및 절차
ㅁ신청
ㄴ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접수
ㄴ우편접수
ㄴ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여기요 접속후 신청(바로가기)
ㅁ절차
신청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심사와 의료인증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급여부와 총지원금액에 대한 통보
ㅁ제출서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상병수당 진단서, 초진기록지, 검사결과지, 입퇴원확인서 등의 의무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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