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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2023년 변경된 기초연금 수급액(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 그리고 신청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여부를 좌지우지하는 가구소득 인정액에 대해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으로 나눠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을 어느정도 알고 계시고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청페이지 링크를 바로 연결해드리니, 신속한 신청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금액과 선정기준액
✅ 수급금액(기준연금액)
- 단독가구는 323,180원 / 부부가구는 517,080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는 2,020,000원 / 부부가구는 3,232,000원
2023년 기초연금 가구소득 인정액
✅ 의미
-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선정기준액 보다 적어야만 기초연금 수급 가능
- 부부가구라면, 부부중에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계산
✅ 계산식
가구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2023년 기초연금 월 소득평가액
✅ 계산식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 기본공제 : 근로소득에 대해 108만원을 기본으로 공제
- 추가공제 : 근로소득에서 기본으로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추가로 30% 공제
✅ 근로소득
- 3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고용상태로 일정급여를 받는 상시근로소득을 의미(세전소득으로 반영)
- 연장근로 급여, 야간근로 급여, 휴일근로 급여 등은 근로소득의 범주에 포함
- 실업급여,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등은 근로소득의 범주에 미포함
- 일용근로소득 : 3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고용상태가 아닌 사람,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되지 않은 건설 공사 종사자 등
✅ 기타소득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도/소매업, 제조업, 농/어/임업, 기타 사업을 통한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기타 재산의 임대를 통한 소득
-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임대소득에 대해서 단순경비율 42.6% 적용받아서 공제 가능
-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단순경비율 42.6% 적용 후 공제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예/적금, 주식, 채권 등으로 인한 이자와 배당, 할인을 통한 소득으로 월 4만원의 기본공제 적용
- 연금소득 :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으로 인한 정기적인 소득으로 기본공제 없이 연금소득액 전액이 소득의 범주에 포함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이 해당
- 산재급여도 공적이전소득에 해당(일시금 수령시에는 일반재산에 해당)
- 공적이전소득은 기본공제 없이 공적이전소득액 전액이 소득의 범주에 포함
▶무료임차소득
- 신청자가 본인의 주택 없이 자녀 명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 월세만큼의 인정금액을 소득으로 인정
- 자녀 명의의 주택이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1년에 0.78%를 무료임차소득으로 인정
무료임차소득 | ||||||
공시지가 | 6억원 | 7억원 | 8억원 | 10억원 | 15억원 | 20억원 |
무료임차소득/월 | 390,000원 | 455,000원 | 520,000원 | 650,000원 | 975,000원 | 1,300,000원 |
✅ 소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연금, 실업급여, 주택연금 월수령액, 자녀로부터의 생활비나 용돈, 독립/국가/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등
참고 포스팅 :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9가지[해당 포스팅 바로가기, 클릭]
2023년 기초연금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계산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회원권)
✅ 일반재산
- 일반적인 주택의 공시지가, 전월세 보증금의 공시지가, 일반 자동차의 매매가액을 의미
- 기본공제 :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
대도시 : 1억3500만원 / 중소도시 : 8500만원 / 농어촌 : 7250만원
- 다주택자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주택 1채만 공제 가능
✅ 금융재산
▶상세설명
- 현금, 부금, 수표, 어음, 주식, 보험, 예/적금, (수익)증권 등
- 기본공제 : 금융재산의 기본공제는 2000만원
- 기초연금 수급자의 금융재산에 대해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정기조사 실시 후 반영
- 부부가구의 경우,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부부 모두의 금융재산을 조회
- 요구불예금(입출금 자유)은 최근 3개월의 잔액평균을 금융재산으로 인정
- 저축성예금(입출금 부자유)은 잔액 또는 총납입액을 금융재산으로 인정
- 주식은 기초연금 신청시점의 최종가액을 금융재산으로 인정
- 보험은 기초연금 신청시점의 해지환급금을 금융재산으로 인정
▶금융재산의 자녀증여
- 기초연금 신청전에 금융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했을 경우, 증여된 금융재산에 대해 매월 본인소비분 과 자연소비분 을 합친 금액을 차감해서 합산 금액이 증여된 금융재산을 넘어서는 시점까지는 차액을 부모의 금융재산으로 인정
- 본인소비분 : 수급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증빙서류가 필요한 항목
- 자연소비분 : 수급자의 생활비 개념으로 매달 자연적으로 소비하는 금액을 인정해 주는 항목
2023년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2,217,000원 / 부부가구 2,700,000원
✅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 실제 대출 금액만 부채로 인정(이자 제외). 현금서비스, 마이너스대출, 카드론 등은 미인정
- 신용카드 미결제금 : 3개월 이상 연체된 미결제금중에서 50만원 이상의 카드금액은 부채로 인정
- 금융기관외 대출금 : 공적기관/법적공제회 대출금,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농지연금, 주택연금 등은 부채로 인정
- 개인간 부채 : 법원에서 확인된 사안에 한해서만 부채로 인정. 가족간의 금전거래는 부채로 미인정
- 임대보증금 : 시가표준액의 50% 까지만 부채로 인정. 가족간 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의한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미인정
✅ 소득환산율 및 월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합친 총재산에서 부채를 빼고 소득환산율 4% 를 적용하면 재산의 연소득환산액이 산출
- 연소득환산액을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이 산출
- 이 금액에서 추후 고급자동차 금액 또는 회원금 금액을 더해주면 최종적으로 월소득환산액이 결정
✅ 고급자동차/회원권
▶상세설명
- 기초연금법에서 고급자동차란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매매가)이 4000만원 이상인 차량을 의미
-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차량가액으로만 결정
- 고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은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인정되기에 기초연금 수급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음
-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이 월소득환산액으로 인정. 이는 회원권도 동일
- 결과적으로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이 있으면 그냥 그 존재만으로 기초연금은 수급이 불가능
▶고급자동차의 예외
- 차령 10년 이상
- 압류 등으로 인한 운행불가상태
- 생업용 자동차
▶고급자동차도 일반재산도 아닌 경우
-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 등록 장애인 소유 차량
- 차량 분실 또는 도난
- 해당 차량이 2대 이상이라면 1대에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일반재산으로 인정
- 리스차량은 임대차계약서 제출시, 그에 따른 보증금액만 일반재산으로 인정
▶정확한 차량가액의 확인
소득인정액은 위에서 설명한 계산법 만으로는 정확히 금액까지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알기 위해서는 현재 거주지 주민세터나 시청/구청의 기초연금 담당자에게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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