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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도 기초연금은 여러가지 달라지는 점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기초연금 관련 달라지는 점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연금액 변경
ㅁ기준연금액 뜻
-기초연금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연금액
ㅁ변경사항
ㅇ단독가구
-2022년 : 307,500원 / 2023년 : 323,180원
ㅇ부부가구
-2022년 : 492,000원 / 2023년 : 517,080원
선정기준액 변경
ㅁ선정기준액 뜻
-기초연금의 수급여부의 기준이 되는 금액
-기초연금 신청가구의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가구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기초연금 수급 가능
ㅁ변경사항
ㅇ단독가구
-2021년 : 169만원 / 2022년 : 188만원 / 2023년 : 202만원
ㅇ부부가구
-2021년 : 270.4만원 / 2022년 : 288만원 / 2023년 : 323.2만원
ㅁ수급자 확대
-선정기준액 변경으로 인해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2년 대비 37만명이 늘어나서 총 665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
근로소득 공제금액 변경
ㅁ근로소득 뜻
-상시 근로소득을 의미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상태로 일정한 급여를 지급 받는 상태를 의미
-근로소득 반영은 세전소득으로 반영
-실업급여,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ㅁ근로소득의 공제 / 변경사항
ㅇ기본공제
-2022년 : 근로소득에 대해서 기본공제 103만원을 공제 / 2023년 : 108만원을 공제
ㅇ추가공제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추가로 30%를 공제
-추가공제는 변경사항 없음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변경
ㅁ국민연금연계감액의 뜻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기초연금도 받게 될 경우에 해당
-국민연금의 월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수령가능 최대금액이 기준이 됨)의 150%를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최대 50% 까지 감액될 수 있음
ㅁ변경사항
-2022년의 기준연금액은 307,500원 이었기 때문에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461,25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정도에 따라서 153,750원 까지 감액 될 수 있음
-2023년의 기준연금액은 323,180원 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484,77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정도에 따라서 161,590원 까지 감액 될 수 있음
자연적 소비금액 변경
ㅁ자연적 소비금액의 뜻
-기초연금법상에는 증여세를 낸 정상적인 증여라 할지라도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인위적으로 재산을 축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방지조항이 있음
-방지조항의 내용 :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했고, 이후 기초연금을 계산하게 될 때에는 매월 본인 소비금액과 자연적 소비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전부 소진될 때 까지 해당 재산을 부모의 재산으로 인정한다는 내용
-본인 소비금액 : 신청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위자료 등
-자연적 소비금액 : 매달 자연적으로 소비하는 생활비를 인정해주는 일정금액
ㅁ변경사항
-2022년의 자연적 소비금액은 단독가구 2,097,000원 / 부부가구 2,560,000원
-2023년의 자연적 소비금액은 단독가구 2,217,000원 / 부부가구 2,700,000원
주택 공시가격 변경
ㅁ주택 공시가격의 반영시기
-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3월경 발표
-다음해 4 ~ 6월의 기초연금에 반영
신청 연령 변경
ㅁ기초연금 신청 가능 연령
-기초연금의 신청은 만 65세의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
-늦어도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신청해야 소급해서 받을 수 있음
ㅁ변경사항
-2023년은 1958년생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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