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시간제보육의 확대 및 가정양육 지원강화를 위해 23년 1월부터 만 0세부터 만 1세의 유아에 대해서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부모급여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포스팅섬네일
    부모급여

     

     

    부모급여제도

     

    ㅁ개요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 및 확대되는 제도

    -출산 후 첫 1 ~ 2년 동안 가정 소득을 두텁게 해서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ㅁ대상

    -만 0세, 만 1세 유아를 가진 부모에게 일정금액의 수당(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ㅁ지원금액

    -[기존]매월 3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 또는 돌봄서비스(바우처)로 지급

    -[변경]23년 1월 부터는 만 0세 유아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원을 현금 지급하고, 만 1세 유아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을 현금 지급

    -[변경]24년부터는 만 0세 유아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100만원을 현금 지급하고, 만 1세 유아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50만원을 현금 지급 

     

     

    부모급여제도 신청방법

     

    ㅁ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바로가기, 클릭)

     

    ㅁ오프라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